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500만 원을 초과해 부과받은 납세대상자는 10만 6,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만 2,782명 대비 46.7%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고액 납세자 급증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상승한 영향이 큽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지만,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세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은 6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10여 년 사이 두 배가 됐습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공시가격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납세대상자는 8만 5,887명으로 전년보다 129.7% 급증했습니다. 이들 고액 납세자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집중돼 있는데, 500만 원 초과 납세자의 67.9%, 30억 원 초과 납세자의 83.9%가 두 자치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 총액은 올해 3조 7,678억 원을 기록하며 2012년 1조 4,434억 원 대비 161% 증가했습니다. 한편, 납세자 연령 구성에서는 80대 이상이 2012년 대비 343% 늘어난 반면, 30대 이하는 23% 감소하며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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