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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외광고 규제 완화 시동…26일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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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07:02

서울시, 옥외광고 규제 완화 시동…26일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간단 요약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시의회에서 보류된 옥외광고 조례 개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립니다.

상업지역에 국한된 타사광고 허용 범위를 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옥외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조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지역과 광고물 면적 제한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논의 대상은 상업지역에 한정됐던 건물 외벽 타사광고 허용 범위를 공업지역까지 넓히는 방안입니다. 또한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 면적을 건물 벽면의 절반 이내, 최대 2000㎡로 제한하되 도시 상징성을 고려해 예외를 두는 방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디지털 광고와 지역 자원의 연계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대형 전광판 설치에 따른 빛공해와 교통안전 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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