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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대형 공사장 210곳 환경오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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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08:23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대형 공사장 210곳 환경오염 집중단속

간단 요약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중·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와 폐기물 불법 처리를 점검합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도심지 인근이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현장을 중심으로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건설폐기물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공사장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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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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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23:25
악행을 하는 모든 관련자들의 전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환경에 해로운 짓을 하는 년놈들과 세상에 존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년놈들은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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