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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통상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융자·컨설팅에 판로 개척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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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08:59

외국 통상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융자·컨설팅에 판로 개척까지 확대

간단 요약

정부가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판로 개척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은 원스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품목별 추가관세나 수출 통제 등 외국의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지원에 더해 판로 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603개 기업이 1367억 원 규모의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만, WTO나 FTA 규범에 부합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정당한 무역구제조치로 인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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