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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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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06:42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운명의 날

간단 요약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 상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명태균과 김한정의 통화 녹음파일을 새 증거로 채택해 선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은 김건희 특검팀의 신청이 허가되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의 핵심 변수는 명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입니다. 탄핵증거로 새롭게 채택된 이 파일이 1심 판결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같은 재판부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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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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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2:19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무죄다. 강력한 증거 녹취록이 있다. 이증거는 당연히 무죄 입증 자료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홧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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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2:20
오세훈 무죄다 여론조사 부탁할 이유도 없었다 오세훈은 모르는 일이라는 녹취록도 나왔는데 무슨 정치자금법이냐? 5개 재판 중단한 사람이나 재판받게 해라 대선 주자로 유력한 오세훈 한동훈에 보복하려는 좌파들의 정치 보복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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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2:34
어떻게 해서든 오세훈을 끌어내릴려고 발악을 하는구만...이회창 낙마시킨 병풍조작 김대업이랑 명태랑 뭐가 다를까..녹취록에서도 (오세훈이는 몰라) 라고 명태가 직집 언급까지 했는데..명태도 믿을수없는 인간이지만.. 그보다 더 못믿는건 좌편향 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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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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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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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6:33
오세훈은 무죄이다. 진술만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 오시장이 신통기획 등 신속행정으로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풀어 주태공급을 늘리고 있고 이는 서민 임대주택 확대와도 직결된다. 오세훈 시장이 펼치는 부동산 정책을 사법부가 막아 버리면 1,000만 서울시민들 폭발한다. 오세훈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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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0:09
전재수는 직접 시계 받고 돈 받아도 괜찮은데 오세훈이는 당연히 무죄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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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6:29
명확하지도 않은 진술로 어떻게 유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나? 1,000만 서울시민이 주권행사로 뽑은 서울시장을 정치 브로커 말 한마디로 무너뜨려선 안된다.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만들어 놓았다. 꼬일대로 꼬인 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사법부는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관련 시민들 분노를 판사가 감당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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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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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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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1:53
좌파들 이 끌어내려도 서울시장은 민주당 안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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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1:30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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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0:44
만고의역적명태를를죽는날까지두둘겨패주.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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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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