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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막는다…전용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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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09:23

고양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막는다…전용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간단 요약

전용주차구역 104곳을 운영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5대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시 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 안전 대책을 시행합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주차 인프라 확충과 현장 단속 강화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104개소의 전용주차구역을 운영 중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 단속을 진행합니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기기는 발견 즉시 견인 조치하며, 적발 시 대여 업체에 대당 3만 원의 견인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백마학원가, 식사동 학원 밀집지역, 후곡학원가 등 3곳을 PM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행을 제한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민 신고를 상시 접수합니다. 이와 함께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지역 축제 현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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