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 원 사용 유지…법원, 피해자 항고 기각
뉴스보이
2026.10.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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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9: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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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의식주를 제공받는 만큼 영치금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생활 형편과 진료비 등을 고려해 1심의 영치금 사용 허용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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