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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 원 사용 유지…법원, 피해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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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09:27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 원 사용 유지…법원, 피해자 항고 기각

간단 요약

피해자는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의식주를 제공받는 만큼 영치금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생활 형편과 진료비 등을 고려해 1심의 영치금 사용 허용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 원의 영치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피해자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11일 이 씨가 수용 생활 중 월 10만 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씨가 교도소에서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영치금이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용자 진료기록부와 보관금 대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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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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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0:52
피해자는보상도못받고 가해자는숙식제공에 인권까지부여받는세상 더불당이만든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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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0:43
범죄자 인권 몰수하는 정치인 나오면 중국인이어도 뽑는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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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0:55
이자식 재산 압류해서 피해보상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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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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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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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0:31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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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0:31
전과자가 대통령되더니 온통 전과자만 살판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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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0:32
1찍 개돼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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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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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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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0:26
판사야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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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1:24
범죄자 인권타령 좀 그만하자.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피해받은 사람부터다. 인권 . 개나 줘라. 인권은 사람만 받는거다.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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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0:43
피해자한테 보상해줄돈은 없고 범죄자 쓸돈은 보장해주고 판사도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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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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