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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담합·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업체 34곳 87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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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09:43

조달청, 담합·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업체 34곳 87억 환수

간단 요약

직접생산 기준 위반과 계약규격 위반 등 22개 품명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이 입찰 담합과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34개 업체에 대해 총 87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 조달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투수콘크리트와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어기거나 계약 규격을 위반하고,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저버리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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