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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에 1인당 1천만 원 선제 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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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09:44

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에 1인당 1천만 원 선제 배상 추진

간단 요약

소송 절차 없이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1인당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상당액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헌신한 종사자들이 법정 다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기 설비 개선과 조리 환경 현대화,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급식실 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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