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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무상양여 길 열렸다…개정 국유림법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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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09:52

국산목재 무상양여 길 열렸다…개정 국유림법 22일부터 시행

간단 요약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조건축 연구개발에 필요한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목재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와 목재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개정안이 10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이 법은 공공부문이 앞장서 국산목재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필요한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목재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40% 감축, 2035년까지 53%에서 61%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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