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산목재 무상양여 길 열렸다…개정 국유림법 22일부터 시행
뉴스보이
2026.10.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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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9: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조건축 연구개발에 필요한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목재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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