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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도 활동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권익위 "복지부가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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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0:14

여러 시·도 활동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권익위 "복지부가 처리해야"

간단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을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행정기관 간 이견으로 민원이 반려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절차 개선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ㄱ법인은 2019년 A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2023년 사업 확장을 위해 주사무소를 B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A지방정부 관할 사무소와 함께 두 곳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적 사업 추가를 위해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방정부와 복지부 간의 주무관청 논란으로 민원이 반려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복수의 시·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주무관청을 결정하는 기준이 정관변경 신청 내용이 아닌 법인의 실제 활동 범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련 법령상 두 곳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은 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지방정부가 민원을 반려한 조치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다른 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이를 반려하지 말고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행정기관 간 판단 혼선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권익위는 복지부에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관계 행정기관 간 판단이 엇갈리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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