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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없는데 AI 제품? 공정위, 'AI 워싱' 잡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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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0:26

AI 기술 없는데 AI 제품? 공정위, 'AI 워싱' 잡을 가이드라인 마련

간단 요약

소비자의 AI 제품 선호 심리를 악용하는 부당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11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식품·의약품 등에서 가상 전문가 활용을 금지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AI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AI 워싱'이 규제 대상에 오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소비자 57.9%가 AI 제품에 일반 제품보다 평균 21%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할 만큼 기대가 큰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4개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사업자가 스스로 광고를 점검할 수 있는 8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와 16건의 가상 사례를 포함했습니다. 특히 식품, 화장품, 의약품 광고에서 AI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행위는 10월 27일부터 금지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기술의 성능 한계를 명확히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공정위는 향후 기술 변화와 심결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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