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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식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구 전역 확대…시간도 30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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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0:22

영등포구, 식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구 전역 확대…시간도 30분 늘린다

간단 요약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대 단속 유예를 구 전역으로 확대해 주민 편의를 높입니다.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리고 종교시설 주변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식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구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주민 생활 여건과 주차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 단속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식사 시간대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보다 30분 늘어납니다. 점심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저녁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20분 이상으로 확대해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종교시설 주변에 대한 배려도 강화됩니다. 일요일에는 종일, 평일에는 종교행사 시간 동안 단속이 유예됩니다. 다만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엄격히 관리됩니다. 물류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택배나 물품 상·하차 차량의 경우 실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단속 유예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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