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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 8370억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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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1:25

영풍·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 8370억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간단 요약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경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 측은 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837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4년 11월 진행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당 56만 원 수준이던 주식을 89만 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결정해 총 204만 30주의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영풍 측은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 재량권을 가지며,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내린 결정이라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해당 공개매수가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지분 매입 경쟁이 격화되며 시작됐습니다. 한편, 고려아연 경영진은 이번 소송 외에도 과거 유상증자 시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찰로 이첩한 사건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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