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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최대 80% 지원…점포당 20%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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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1:24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최대 80% 지원…점포당 20%만 내세요

간단 요약

서울시가 전통시장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화재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가입 시 재산 피해와 이웃 점포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피해 대비를 돕기 위해 화재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상인은 전체 공제료 중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40%씩 공제료를 분담하며,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 89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 1억 원 기준 연간 공제료가 33만 6200원이라면, 상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6만 7240원에 불과합니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이 제도는 화재로 인한 건물·시설·상품 등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합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더 많은 상인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이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현장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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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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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2:25
단순히 돈 지원보다 현장에 나가서 화재위험한 부분을 체크하고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라. 재래시장 불나는 이유중 대부분이 멀티탭이랑 전열기구 사용이다. 배선작업만 제대로 해놔도 화재날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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