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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불법 원내 판매 병의원, 정부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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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1:43

위고비·마운자로 불법 원내 판매 병의원, 정부 현장조사 착수

간단 요약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비만치료제를 직접 판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적발 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한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불법 원내 조제 및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비만치료제의 높은 의료기관 공급률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 위고비는 전체 공급량의 62%, 마운자로는 56%가 병·의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환자 교육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 원칙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 시 1차 자격정지 15일, 재위반 시 30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의료기관별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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