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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버스' 탑승한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처분 취소…법원, 잇단 군 간부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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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1:44

'계엄버스' 탑승한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처분 취소…법원, 잇단 군 간부 손들어줘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정학승 전 소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국방부의 정직 처분에 불복한 군 간부들의 징계 취소 소송이 잇따라 법원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2일 정 전 소장의 손을 들어주며 국방부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전 소장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1월 정 전 소장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관련 징계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취소 결정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 징계를 받은 다른 군 간부들도 잇달아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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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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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2:04
군의 생명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인데 복종했다고 정직? 그럼 불복 내지 항복하여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표창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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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2:06
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마크롱도 지금 비상선포했는데 얘도 그럼 내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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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22 02:15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진짜 내란은 무능하고 교활한 좌파 정권이 현재 자행하는 중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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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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