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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상고심 주심에 오경미 대법관…구속 연장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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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0:16

김건희 '매관매직' 상고심 주심에 오경미 대법관…구속 연장 분수령

간단 요약

특검팀은 오는 31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오경미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상고심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2일 해당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오경미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오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김 여사의 구속 연장 여부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이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매관매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마쳐야 한다는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늦어도 12월 22일까지는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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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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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1:34
주심이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증거다. 또한 구속은 예외적 강제처분이지, 사실상의 선고나 정치적 요구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1·2심 판단이 달라진 쟁점까지 대법원이 독립적으로 살펴야 한다. 혐의는 확정판결이 아니며, 여론은 판결문이 아니다. 정치적 압박을 걷어내고, 법적 요건과 구체적 필요성만으로 판단하길 사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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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1:41
매관매직은 이재명 전문! 김현지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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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1:46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는 것은 법이 정한 구속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편법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구속 상태만 연장하려는 억지 수사가 도를 넘었다. 2심에서 이미 주요 혐의가 무죄로 판명 나 형량이 감형되었음에도 끝까지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인만을 겨냥해 벌이는 마녀사냥식 표적 수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법치주의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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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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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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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1:19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고 특검이 별건 구속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인신구속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다! 상고심 심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 연장이 자동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1·2심 판단이 달라진 쟁점은 대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혹은 유죄 확정이 아니며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여사님의 건강 문제 역시 객관적 의료 자료를 토대로 살펴야 한다. 정치적 압박과 여론몰이가 아니라 법과 원칙, 인권에 따라 판단하라! 법정 구속기간이 끝나면 석방은 특혜가 아니라 법치주의가 정한 원칙이다. 31일 반드시 석방시켜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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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1:35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고 해서 결론을 서두르거나 추가 구속을 당연시할 일은 아니다. 이미 핵심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별건 영장 발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인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사건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구체적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별건 영장으로 구속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기한 만료에 맞춰 석방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 구속기간이 만료 될 31일 반드시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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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1:48
근저당과 특검의 내로남불 행태가 정말 가관이다. 정작 거대 근저당 대표의 무수한 사법리스크와 각종 비리 의혹에는 묵비권과 방탄으로 일관하면서, 특정 인물만 겨냥해 구속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하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 법치국가라면 누구에게나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사안까지 들먹이며 마녀사냥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근저당 대표의 수많은 혐의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먼저다. 법원이 특정 정치 세력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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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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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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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1:05
주심이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증거다! 진보 성향이라는 수식어로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특검의 구속 연장 의견서만으로 구속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며, 심리 계속이 곧 구속 연장의 자동 사유도 아니다. 1·2심 판단이 달라진 쟁점까지 대법원이 독립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혐의는 유죄 확정이 아니고, 여론은 판결문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님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적 요건과 구체적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야 하는거다. 정치적 압박이 아닌 법과 원칙으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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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1:38
진짜 법관이라면 증거에 따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거라 생각하고 기대해본다!!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라!! 법앞에 진보 보수 나누는것부터가 잘못 된거 아니냐?! 여사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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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1:31
‘진보 성향’이라는 딱지만으로 결론을 예단하는 기사부터 경계해야 한다. 구속 연장은 여론이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요건으로만 판단해야 한다. 이미 핵심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별건 영장 발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닌 예외적 강제처분이며, 인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사건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법과 원칙으로 판단하길 사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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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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