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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합격 미끼로 고액 수강료 챙기는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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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2:02

오디션 합격 미끼로 고액 수강료 챙기는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급증

간단 요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형 연예기획사 계약 피해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의 98.6%가 계약 해지와 관련되어 있으나, 실제 환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디션 합격을 미끼로 고액 수강 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 해지를 거부하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6년 6월)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66건에 달합니다. 피해 사례는 2024년 86건에서 2025년 148건으로 72.1%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1건이 접수되는 등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50.3%(184건)가 아동·청소년으로 나타나 어린 지망생들의 꿈을 악용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피해 유형 중 98.6%(361건)가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었으나, 소비자가 실제로 환급을 받아 손해를 회복한 비율은 47.1%(172건)에 불과해 구제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연예 활동 지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출연 보장 등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으로 남기고 문체부 고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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