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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 무력화한 가산금리 꼼수…금융당국 '네이밍 앤 셰이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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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2:05

은행법 개정 무력화한 가산금리 꼼수…금융당국 '네이밍 앤 셰이밍' 도입

간단 요약

은행들이 법 개정 이후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해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하고 '네이밍 앤 셰이밍'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은행권의 금리 산정 방식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법 개정 이후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 혜택을 줄여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BNK경남은행의 가산금리는 3.06%에서 3.67%로 0.6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 의원은 5대 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만 44조 4000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점을 언급하며, 은행들이 목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리 결정 과정의 공시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공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시장의 평가를 통해 금리 산정 관행을 개선하는 '네이밍 앤 셰이밍'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자 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를 병행해 은행권의 변화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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