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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울산교육청은 29일부터 악성 민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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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2:51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울산교육청은 29일부터 악성 민원 차단

간단 요약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국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교권보호 3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 중심으로 전환해 교사를 보호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국회에서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악성 민원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교권보호국을 출범한 뒤 10월 8일까지 총 170건의 사안을 지원했습니다. 300명의 전담관이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에 휘말린 교사를 위해 5,0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1월 6일 국회 입법 토론회를 거쳐 2027년 3월 1일까지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악성 민원 대응을 기관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학교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학교민원대응팀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해 교사 개인에 대한 악성 민원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면담 종료와 퇴거 조치, 수사기관 신고 등 강력한 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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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0.22 04:26
윤지오 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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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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