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동료 카톡방 몰래 찍어 유포한 60대, 괴롭힘 증거 수집 변명했지만 벌금형
뉴스보이
2026.10.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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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4:4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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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난 6월 24일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재판부는 괴롭힘 증거 수집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