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나 자택 침입해 모녀 다치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10.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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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5: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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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의 흉기 소지 및 강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으로 나나와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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