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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처방 7일 제한 논란…플랫폼·의료계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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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4:50

비대면진료 처방 7일 제한 논란…플랫폼·의료계 모두 반발

간단 요약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와 의약계가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방일수 7일 제한과 진료지역 규제 등이 환자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와 의약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로 제한하되, 기존 이력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반기 기준 30%로,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 건수를 500건으로 제한하며 초진 진료지역을 환자 거주지 시·도로 한정했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는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환자 상태와 치료 이력을 고려해 의료진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만성질환자나 탈모 환자의 경우 처방 일수 제한으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기존 4500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반면 의약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 원칙과 재진 환자 중심 등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30일 예외 처방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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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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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7:51
민주당 지지 철회한다 이제 안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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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6:42
규제에 미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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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6:05
뭐든지 막고 보는구나 피해는 국민이 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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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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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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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3:12
7일이고 뭐고간에 비대면 진료 자체를 없애야한다. 애초에 병명을 전화통화만으로 환자말만듣고 진단해서 전문약을 처방한다는게 말이돼? 인데놀은 그냥 환자가 원하면 의사가 받아쓰기 하듯이 처방해준다며? 그럴것같으면 그냥 편의점에다가 전문약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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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3:45
비대면 진료 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 제출하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에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가 시행된다. 비대면 진료·약 배송 확대 역시 지역 약국 생태계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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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2:54
1. 안전장치 확보 전 시행 유예 2. 정부의 배송업자 직접 관리 및 피해구제 3. 공적 전자처방전과 개인정보 보호 4. 처방·진료 제한의 실효성 확보 5. 약 배송 범위와 안전기준 명문화 6. 플랫폼 규제와 환자 선택권 보장 7. 시범사업 검증과 공공의료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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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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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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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5:57
절충안을 꺼낼때가 아니다 지금 청소년 약물남용도 문젠데 그거보다 더 중증도가 높은 약물들이 비대면진료로 마구 처방되고 있다니까..? 이게 사회문제가 되면 이미 게임 오버다. 비대면진료 전면 손질해라. 세세하게 손질 못할것같으면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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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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