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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 또 합헌 결정… "가족공동체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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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5:10

헌법재판소,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 또 합헌 결정… "가족공동체 보호 필요"

간단 요약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 시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패륜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커 가중처벌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3년 7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가해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그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인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므로 그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현행법상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심판은 병간호하던 부친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2년 3월 징역 4년을 확정받은 A씨의 청구로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부친의 치료비 부담으로 퇴원 후 약과 치료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부친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한편 마은혁 재판관은 학대 등 범행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가중처벌은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홀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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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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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6:14
즈그 부모 조부모를 죽이는 패륜범이 당연히 가중처벌 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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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6:18
비속살해도 가중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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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6:34
극극극좌 마은혁은 진짜 좌파판사로 현재된거지 드럽게 실력없음.. 혼자만 또 법리적 판단 이상한거봐. 윤석열대통령 탄핵재판도 마찬가지임. 극극좌 실력없는 문형배부터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실력형편없는 판새들이 졸속 재판함. 언젠가 처벌해야함 문형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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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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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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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6:30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것도 존속살해죄 성립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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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6:22
마은혁 재판관의 소수의견도 참 일리가 있네요.. 요즘 부모들 자식에게 너무 부모역할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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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7:04
스토킹 범죄나 좀 가중처벌좀 만들어라 쓸모없는 인간들아 만들라는 법은 안만들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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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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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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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6:13
부모가 자식 살해한 경우도 똑같이 엄격하게 처벌하든가. 자식 죽인 부모는 동정하면서 부모 죽인 자식은 패륜 취급하는 게 맞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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