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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환경 위급 시 조치명령 없이 폐기물 대집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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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5:24

헌재 "환경 위급 시 조치명령 없이 폐기물 대집행 합헌"

간단 요약

주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서 조치명령 없이 폐기물을 대집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9년 관련 조항 신설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으로, 배출업체에 비용을 징수하는 것 또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될 때 관할 행정청이 조치명령 없이 폐기물을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9년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물 제조업체 22곳이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A사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방치된 폐기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익산시는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폐석산에 쌓인 폐기물을 직접 이적 처리하고 복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처리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헌재는 침출수 유출이나 화재 등 환경 위급 상황에서는 조치명령을 생략하고 즉각 대응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헌재는 대집행 비용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조회 및 가압류 조항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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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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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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