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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마침표 찍은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2027년 재개장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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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4:59

법적 분쟁 마침표 찍은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2027년 재개장 시동

간단 요약

울진군이 운영 업체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시설 인도 강제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안전 점검을 거쳐 2027년 5월부터 단계적 재개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울진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끝내고 운영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026년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해 시설 인도 강제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4년 10월 30일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후 업체 측의 시설 무단점유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울진군은 시설 인도청구소송에서 2026년 9월 30일 최종 승소했고, 재계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지난 10월 16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리하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울진군은 2027년 5월 죽변 봉수항 구간을 시작으로 10월 후정 봉수항 구간을 재개장하고, 2028년 5월 전 구간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재개장에 앞서 2026년 3월 정기 안전검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철저한 성능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설을 정비해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다시 울진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업체가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0월 28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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