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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리베이트 챙길 때 세입자는 이중부담…인터넷 단체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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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5:11

건물주 리베이트 챙길 때 세입자는 이중부담…인터넷 단체계약 논란

간단 요약

집합건물의 인터넷 단체계약 관행이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건물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경쟁으로 인해 세입자만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건물 인터넷 단체계약 관행이 입주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방미통위가 신규 단체계약을 금지하지 않는 해석을 유지하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통신사가 건물주나 관리주체에 세대당 평균 15만원에서 25만원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단체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비에 통신비가 포함된 세입자가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려면 기존 요금과 새 요금을 모두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 결과, 거주지에서 특정 통신사만 가입할 수 있다는 응답이 23.3%에 달했습니다. 과거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50세대 이상 건물의 단체계약 신규 가입을 중단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3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5년 2월 세부 기준 고시가 마련된 이후에도, 방미통위는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체계약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규제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집합건물 인터넷 단체계약이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수용하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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