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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안 8건 채택…국토부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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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5:58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안 8건 채택…국토부 건의 추진

간단 요약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안 8건을 원안대로 채택했습니다.

채택된 안건은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되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지난 21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안 8건을 채택했습니다. 2015년 창립된 이 협의회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둔 2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8건의 건의안은 지역별 현안을 반영했습니다. 화성시의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남양주시의 임시 창고·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 안양시의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김포시의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기준 완화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하남시의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양주시의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 광명시의 신축 토지 입지기준 개선, 양평군의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기준 합리화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협의회는 그간 총 119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며 정책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를 통해 15건의 법령 개정과 7건의 법률 개정안 발의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제6대 협의회장인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건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협의회는 채택된 안건을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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