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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0년 만의 면세제도 개편…11월부터 '출국 시 환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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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5:45

일본, 70년 만의 면세제도 개편…11월부터 '출국 시 환급' 시행

간단 요약

일본 정부가 불법 되팔이 근절을 위해 11월 1일부터 면세 제도를 '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바꿉니다.

기존의 구매 한도는 폐지되지만, 최소 구매액 기준은 유지되며 공항 혼잡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 매장에서 즉시 할인받던 방식에서 출국 시 세금을 환급받는 '리펀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1952년 제도 도입 이후 약 70년 만의 근본적인 변화로, 면세품을 저렴하게 사들여 일본 국내에 재판매하는 불법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의약품과 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되던 1인당 1일 50만 엔의 구매 한도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또한 상품을 특수 투명 봉투에 담아야 했던 포장 의무도 사라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다만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구매액 5,000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본전국면세점협회는 구매 한도 폐지에 따른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관광객의 구매 편의성 저하와 공항 혼잡을 우려합니다. 특히 고가품 판매업체들은 단기적으로 매출이 10~20%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으며, 출국 전 세관 확인 절차로 인한 공항 대기 시간 증가도 예상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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