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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등 전국 시·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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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6:59

경남도의회 등 전국 시·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강력 촉구

간단 요약

지방의회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독립을 위해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는 16명 규모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인 공조도 본격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은미 부산광역시의원(금정1)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아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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