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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항 복구공사비 부풀린 삼성물산 관계자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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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6:51

가거도항 복구공사비 부풀린 삼성물산 관계자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삼성물산과 설계사 관계자 8명이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편취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제출해 해양수산부와 34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삼성물산과 설계사 해인이엔씨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삼성물산은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뒤 연약지반이 발견되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해인이엔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월간 작업 가능 일수를 실제보다 적게 산정해 공사 기간을 늘리고, 바지선 임대료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 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중 삼성물산 태스크포스 책임자 고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업일수를 조작하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풀려진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
1개의 댓글
best 1
2026.10.22 07:14
집행유예를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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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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