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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 사고 파기환송심서 중부발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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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6:51

신서천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 사고 파기환송심서 중부발전 무죄 선고

간단 요약

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중부발전을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해 직접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전기 아크 폭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1부는 사고가 발생한 설비 시험 등은 당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전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부발전 측에 일반적 주의의무 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중부발전이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판결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책임을 우려해 공사 관여를 꺼리면 오히려 산업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전기업체는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1000만 원이 확정됐으며, 두 회사 현장소장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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