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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당승환 제재 1천 건 육박…소비자 피해 정보는 여전히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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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6:31

보험 부당승환 제재 1천 건 육박…소비자 피해 정보는 여전히 '깜깜이'

간단 요약

금감원이 올해 8월까지 1000건에 달하는 부당승환 제재를 요구하며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파악할 정보는 관리하지 않아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험업계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부당승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승환은 가입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법정 비교·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까지 총 1000건에 달하는 부당승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제재가 집중됐습니다. 금감원은 6월 25일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설계사 79명에게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고, 29일에는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 8명에게도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GA 소속 설계사들이 419건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등 부당승환은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로 꼽힙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한 구제책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해지환급금 등 소비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위반 요건이 가입 의사 확인과 비교·설명 이행 여부에 국한되어 있어, 해지환급금 등은 검사 자료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법행위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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