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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교육감 "악성 민원 무관용 대응…29일부터 학교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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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7:21

조용식 울산교육감 "악성 민원 무관용 대응…29일부터 학교 출입 제한"

간단 요약

29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악성 민원인의 학교 출입 제한과 법적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등 교사 출신인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22일,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발맞춘 조치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출입 제한과 법적 대응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울산교육청은 그동안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 온 민원 대응 방식을 기관 중심의 체계로 전면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민원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접수된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이 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조 교육감은 무고성 민원이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해 자녀 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참여를 높이고,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힘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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