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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독감 백신 장애보상금 받았어도 재발 치료비는 추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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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06:01

대법 "독감 백신 장애보상금 받았어도 재발 치료비는 추가 지급해야"

간단 요약

장애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예방접종 후 발생한 재발·악화 치료비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보상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을 앓게 된 피해자 A 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추가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2014년 10월 예방접종 후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6월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5월 A 씨에게 장애 일시보상금 약 3억 266만 원과 진료비 922만 원, 간병비 1390만 원 등 총 3억 257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에도 발생한 진료비 약 1억 3618만~1억 3619만 원과 간병비를 포함해 총 2억 4518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1호 가목 단서를 근거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해당 조항이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만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진료비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해보상 청구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가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며 소송수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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