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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50만원 받고 '사적 복수' 대행한 일당 5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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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09:29

건당 250만원 받고 '사적 복수' 대행한 일당 5명 징역형 선고

간단 요약

건당 250만 원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사적 복수를 대행한 일당 5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채무 탕감을 목적으로 배달원을 가장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도자와 실행자 등에게 각각 다른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건당 250만 원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등 사적 복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의뢰를 받았으며, 배달원인 것처럼 가장해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과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채무 탕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주도자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범행을 실행한 B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알선하고 방조한 E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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