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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 9·10구역 재개발 제동…“위법 동의서 전면 재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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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09:04

종로구, 창신 9·10구역 재개발 제동…“위법 동의서 전면 재징구하라”

간단 요약

추진위가 4천만 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하며 주민 동의를 강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로구는 위법한 동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징구를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가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포착하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정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청 조사 결과, 가칭 사업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등 4천만 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산될 수 있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압박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정법 제132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종로구는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약 2~3개월이 소요되더라도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위법 상태를 방치할 경우, 향후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이 최소 2~3년 이상 표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동안 종로구는 세입자 대책 마련과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 방지 등 상생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 역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엄정한 행정 절차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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