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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선수금 1000억 이상이면 '운용심의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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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0:01

상조회사 선수금 1000억 이상이면 '운용심의위' 설치 의무화

간단 요약

선수금 1000억 원 이상인 상조회사는 앞으로 내부통제 기구인 운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 투자 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고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선수금 운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구체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파생상품, 가상자산,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 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공제조합 및 은행 등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재무 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지침이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성격이 강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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