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재보호법

#전주

#웨딩 촬영

울타리 넘은 예비부부, 무덤 위 웨딩 촬영 논란…처벌은 어려울까

logo

뉴스보이

2026.10.23. 10:49

울타리 넘은 예비부부, 무덤 위 웨딩 촬영 논란…처벌은 어려울까

간단 요약

전북 전주의 한 공원에서 무덤 형태의 유적 위에 올라가 웨딩 촬영을 진행한 예비부부가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재현 시설로 분류되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공원에서 예비부부가 무덤 형태의 유적 위에 올라가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촬영이 진행된 장소는 '마전 1호분 석곽묘'로, 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촬영이 강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진작가가 신랑과 신부에게 직접 올라가 촬영할 것을 권유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울타리까지 설치된 유적지 위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는 해당 장소가 실제 무덤이 아닌 재현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문화유산 관련 법률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래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 따르면 고분 훼손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문화재 훼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경주의 한 고분에서 어린아이가 능선을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공개되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
26개의 댓글
best 1
2026.10.23 01:05
ㅋㅋ 웨딩사진을 왜 무덤에서 찍냐
thumb-up
44
thumb-down
0
best 2
2026.10.23 01:06
무덤에서.....그냥 내려오지말고 거기 그대로 묻혀라!
thumb-up
18
thumb-down
0
best 3
2026.10.23 01:08
재현 유적이라도 묘지를 재현한 것인데, 거기서 웨딩 촬영을? 빨리 죽고 싶은건가??
thumb-up
6
thumb-down
0
JTBC
│
21개의 댓글
best 1
2026.10.22 22:23
처벌을 떠나서. 인생에 한번뿐인 웨딩사진을 왜 무덤위에서?ㅋ
thumb-up
300
thumb-down
3
best 2
2026.10.22 22:45
시키는 사진 작자나..아무리 재현이라지만 겨 올라간 것들이나..ㅉㅉㅉ
thumb-up
50
thumb-down
1
best 3
2026.10.22 21:17
상식이 없는 사진사와 커플 무덤속으로 그냥 들어가라!
thumb-up
43
thumb-down
3
머니투데이
│
20개의 댓글
best 1
2026.10.22 21:36
문화재 보호법을 떠나 무덤위에서 웨딩사진을 찍고 싶다는 머릿속이 연구대상이다
thumb-up
79
thumb-down
0
best 2
2026.10.22 21:55
2000만원 정해진벌금 바르법대로해라 아니면 신혼을 감옥에서 살게해주세요
thumb-up
26
thumb-down
0
best 3
2026.10.22 21:45
남에 무덤 위에서 그러고 싶냐
thumb-up
18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