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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62년 만의 대개혁…6만 회원에 의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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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09:3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62년 만의 대개혁…6만 회원에 의결권 부여

간단 요약

6만여 회원 전체에게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는 정관 개정을 단행합니다.

등급별 차등 의결권을 도입해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창립 62년 만에 회원 등급과 총회·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발맞춰 회원 권리를 확대하고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기존 정회원에게만 국한됐던 총회 의결권을 6만여 회원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 등급에 따라 정회원 150표, 준회원 80표, 일반회원 15표, 신회원 1표로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회원들의 뜻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전자총회와 사전 전자의결 제도를 도입해 참여 문턱을 더욱 낮출 예정입니다. 협회의 변화는 급성장하는 저작권 시장 규모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음저협의 연간 저작권료 징수액은 2021년 2886억 원에서 2025년 4453억 원으로 4년 새 약 54%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회원은 협회에 맡긴 음악이라도 비영리 목적이라면 직접 이용을 허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 허가를 거쳐 최종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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