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TV 홈쇼핑사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한 제품의 환불 조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들의 총 판매액은 112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환불된 금액은 6억 5,100만 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 등 4개사는 뇌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효능을 부풀려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해당 제품으로 올린 매출은 82억 원이었으나, 환불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3.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제재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들 제품의 허위 광고를 적발하고도 방송 이후 주의 처분을 내리기까지 최대 1년 10개월의 시차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 제품에 대한 강제 환불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홈페이지에만 처분 사실을 게재할 뿐 구매자에게 별도의 환불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2개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에 광고비와 할인쿠폰 등 판촉비 명목으로 떠넘긴 금액은 5,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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