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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안 돼"…임이자, 지방교부세율 인상·채무 상환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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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08:42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안 돼"…임이자, 지방교부세율 인상·채무 상환 강화 법안 발의

간단 요약

임이자 의원이 지방교부세율을 23.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초과 세수가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국가채무 상환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27년 20.24%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매년 1%p씩 높여 23.24%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법정 최소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임 의원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단년도 소비성 지출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오히려 지방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기금이 운영되더라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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