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중구

#야장

#조례 개정

#일자리박람회

서울 중구, '야장 조리 제한' 규제 푼다…옥외영업 조례 개정 추진

logo

뉴스보이

2026.10.23. 11:00

서울 중구, '야장 조리 제한' 규제 푼다…옥외영업 조례 개정 추진

간단 요약

전통시장과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집니다.

소방 및 위생 기준을 강화해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중구가 최근 인기를 끄는 '야장'을 제도권에서 관리하기 위해 옥외영업장 내 조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떨어진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조리가 가능해집니다. 화기는 휴대용·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로 제한됩니다. 안전 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됩니다. 중부소방서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며, 입법예고와 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구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구청 중구홀에서 '2026 중구 일자리박람회'를 엽니다. 15개 기업이 참여해 156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구직자들은 현장 면접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