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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 1심서 징역 5~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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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1:33

캄보디아 거점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 1심서 징역 5~9년 선고

간단 요약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사기 조직원들이 77억 원 규모의 노쇼 사기를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하나의 범죄조직으로 판단했으며, 기소된 조직원 44명 중 42명의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임성철 재판장)는 23일 범죄단체가입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10명에게 각각 징역 5~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홍후이그룹' 소속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관공서, 공공기관, 군부대, 병원 등 100여 곳을 사칭해 특정 거래처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속이는 '노쇼 사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인 총책 '돈'이 꾸린 이 조직은 피해자 210명을 대상으로 약 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강요에 의한 가입이나 별개 조직 운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 팀이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위 관리자가 같다는 점을 들어 하나의 범죄조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기소한 조직원 44명 가운데 42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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