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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 승소… "6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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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4. 10:43

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 승소… "6억원 지급해야"

간단 요약

법원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망 시점이 아닌 순직 결정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공군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최근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유족에게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사망 시점이 아닌 '순직 결정 통보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성추행 피해가 군 당국에 의해 은폐됐다가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을 거쳐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사의 순직은 사망 후 1년 8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야 결정되었습니다. 보험 약관상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보험사가 기한 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2026년 10월 17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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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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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01:39
60억 그 이상 받아도 원통하실텐데… 위에서 가족들 잘 보살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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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01:44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철저하게 응분의 댓가를 치루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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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02:06
가해자들은 관행이라며 유난떨어 일 커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게 유가족들한테는 피눈물나는 남은날들이 되실듯. 어떤 위로도 부족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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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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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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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00:22
7년 복역 후 출소하면, 더불어 만진당에서 손을 뻗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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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00:19
보험사놈들 앞뒤 못가리네 소송비용까지 빨리안줘 니들식 개판오분전계약은 말한해도 아니까 다른해석하려마라 니들 회사 없애버리기전에 줘 2심도 이런데 상고해봤자인거알지 군인한텐 무조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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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00:11
성추행을 하지 맙시다ㅡ사람 인생을 망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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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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