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 승소… "6억원 지급해야"
뉴스보이
2026.10.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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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10:4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망 시점이 아닌 순직 결정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