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9위

#대법원

#위법수집증거

#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도로교통법

입 헹굴 물 안 주고 한 음주측정…대법원 “유죄 증거 못 쓴다”

logo

뉴스보이

2026.10.25. 09:23

입 헹굴 물 안 주고 한 음주측정…대법원 “유죄 증거 못 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파기환송
1
2019년 음주운전 전력으로 기소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측정돼 하급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
2
하지만 경찰은 단속 당시 입 헹굴 물을 주지 않았고 석방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음용수 제공이나 재측정을 하지 않았음.
3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물 제공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이며 피고인이 잠들어 있었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
4
이에 따라 절차를 어기고 수집한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함.
5
결국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음.
물 한 컵 주지 않은 음주측정이 무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이유
down
단속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down
물 제공 절차는 어떻게 법적 의무가 되었나
down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까
leftTalking
단속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rightTalking
•
피고인 A씨는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호흡측정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0.081%였습니다. 경찰은 측정을 끝낸 뒤 A씨를 석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에도 물을 주거나 다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leftTalking
물 제공 절차는 어떻게 법적 의무가 되었나
rightTalking
•
대법원은 경찰이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강제 규정을 어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입 헹굼 물 제공이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법적 의무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
과거에는 이 절차가 경찰청 내부 지침에 머물러 있어 경찰이 물을 주지 않아도 법원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인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식 법령에 규정된 이상 경찰관이 해당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 이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음주 후 20분이 지났더라도 입안 잔류 알코올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결국 적법 절차를 어기고 얻은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leftTalking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까
rightTalking
•
유일한 직접 증거인 호흡측정 결과가 배제됨에 따라 피고인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재판에서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하려면 운전 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사후 혈액채취나 수치 산출을 뒷받침할 다른 적법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구체적인 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대전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위법수집증거

#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도로교통법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
58개의 댓글
best 1
2026.10.25 04:32
에휴 책상앞에만 있는 판시들 빨리 AI로 대체해야 법이 바로선다
thumb-up
173
thumb-down
2
best 2
2026.10.25 04:54
누가봐도 술마셨는데..물로 입안행궜다고 무죄?? 이게 상식적인 판결입니까?? 글을 해석하는거보다..법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하는가를 고민하고 판결을 해야지..글씨만 봇고 판결하는건 그냥 ai 에 맡겨..
thumb-up
87
thumb-down
0
best 3
2026.10.25 05:18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입 헹굴물을 잘도 입으로 받아서 헹구겠네. 술 깰때까지 기다렸다가 입 헹굴물 줘야겠네. 뭔 이따위 규칙이 다 있고 이따위 규칙 때문에 대법원 판사가 생각을 못하는 로보트가 되어 버렸네. 이거 규칙 제안하고 시행한 놈이 음주운전전과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
thumb-up
49
thumb-down
0
국제신문
│
58개의 댓글
best 1
2026.10.25 00:47
이건 100% 지인이거나 빽씀
thumb-up
61
thumb-down
2
best 2
2026.10.25 00:41
판검새 지맘대로 판결 하는 대한민국 ㅋ 이러니 법전이 왜 필요해 ai한테 맡기는게 더 정확
thumb-up
51
thumb-down
0
best 3
2026.10.25 01:06
이유가 거창하지만 일반사람이 저런 결과를 받을수는 없을 듯
thumb-up
15
thumb-down
0
매일신문
│
37개의 댓글
best 1
2026.10.25 02:19
판사가 음주운전장려
thumb-up
164
thumb-down
3
best 2
2026.10.25 02:22
가지가지하네진짜 술마시고운전한거자체가 잘못인데 입을 행구던가 말던가
thumb-up
56
thumb-down
2
best 3
2026.10.25 02:20
주진우의원 선관위 부정행위 적발했단다 오마이갓
thumb-up
44
thumb-down
1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