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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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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5. 18:12

양구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총력

간단 요약

양구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선정 시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구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 기관들과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6년 10월 23일, 양구군은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 양구군농협, 양구군번영회, 한국조폐공사 등 4개 기관과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사업비는 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25%씩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는 협력체계를 조정하고, 양구군농협은 지역 상생 기부금 조성에 협력합니다. 또한 양구군번영회는 상권 참여 확대와 행정 지원을 맡으며, 한국조폐공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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