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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자에 수술 맡기고 건보급여 타낸 의사…대법 "사기죄 성립"
뉴스보이
2026.10.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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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6: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업자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