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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자에 수술 맡기고 건보급여 타낸 의사…대법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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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06:02

의료기기 업자에 수술 맡기고 건보급여 타낸 의사…대법 "사기죄 성립"

간단 요약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업자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이자 병원장인 A씨가 의료기기 납품업자 B씨를 수술에 참여시키고 이를 숨긴 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타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B씨와 함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참여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총 9538만여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긴 채 적법하게 수술이 이뤄진 것처럼 속여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범위는 비의료인이 참여한 수술 관련 비용으로 한정했으며, 입원비나 약제비 등은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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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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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1:23
의료 기기 업자 와 정형외과 함께 하는수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된것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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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25 21:53
의사기꾼이란 신조어를 빠르게 전파시켜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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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1:45
그냥 수술전문 자격사 제도 도입하고, 저런 의새들은 자격박탈좀 시켜라. 무슨 성범죄자도 면허 정지 후 재발급 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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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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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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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2:43
저런인간들은 바로바로 면허 취소해버리고 구속해라 대다수의 의사들도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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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2:41
판새 의새 환장의 콜라보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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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2:15
더는 의사노릇 못하게 강력한 법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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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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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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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2:22
이거 무죄준 2심판사는 판사자격증 몰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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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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