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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자토바이’ 집중 단속…11월부터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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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07:07

서울시, 한강공원 ‘자토바이’ 집중 단속…11월부터 전역 확대

간단 요약

무게 30kg 이상이거나 시속 25km 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한강공원 출입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11월부터는 한강보안관을 통해 공원 전역에서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자토바이’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와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는 지난 23일 반포한강공원에서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오는 30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추가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11월부터는 한강보안관을 투입해 한강공원 전역으로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무게 30kg 이상이거나 시속 25km 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입니다. 안전 요건을 위반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속도 시속 20km 준수,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올바른 이용 수칙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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